서울시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
서울시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서울시 에서는 9월 21일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 에 대한 일반차량 주차 단속도 시행됩니다. 전기차 통행 및 충전에 방해되도록 물건 등을 쌓거나 가로막는 행위도 규정 위반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우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시행령 개정되면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물건 적치 시 100만원 이하, 일반차량 주차는 20만원 이하로 부과될 것 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에서는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서울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및 일반차량 주차 단속을 9월 21일 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의 일반차량 주차 금지 등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시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이란 전기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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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9.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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