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작년 12월에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을 실시합니다. 이번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은 1년 간 운영되며 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둘을 모두 받는 통합관리로 세분화했습니다. 일반건강관리는 포괄평가 및 계획 그리고 교육.상담, 주장애관리는 전문 포괄평가 및 계획 그리고 교육.상담, 통합건강관리는 포괄평가 및 계획 그리고 교육.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주응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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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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