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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대출 연대보증제 폐지
이번 16일 국가보혼처장은 국정감사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나라사랑 대출 사업과 관려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대보증제도 대체를 위해 11월부터 보증보험제도를 일부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라사랑대출 상품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에 등에서 정한 대부대상자에게 국가보훈처의 추천승인을 받아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위탁하여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3만명 이상이 약 2,100억원을 지원받고 대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나라사랑대출 연대보증제 폐지와 함께 보증보험제 실시는 대출 금의 1%내외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나라사랑 대출 종류(주택자금, 가계일반, 일반시설)와 한도, 기간 및 신청자 부담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사랑대출 보증보험제도는 2019년부터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대출 연대보증제는 폐지될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이 나라사랑대출 연재보증제 폐지와 보증보험제도 실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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