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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
서울시 에서는 9월 21일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 에 대한 일반차량 주차 단속도 시행됩니다. 전기차 통행 및 충전에 방해되도록 물건 등을 쌓거나 가로막는 행위도 규정 위반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우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시행령 개정되면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물건 적치 시 100만원 이하, 일반차량 주차는 20만원 이하로 부과될 것 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에서는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서울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및 일반차량 주차 단속을 9월 21일 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의 일반차량 주차 금지 등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시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이란 전기자동차의 전기 충전을 위하여 설치한 주차구획으로 일반차량의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서울시 내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현황은 서울시 내 총 927개소 1,125기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가 있으며, 이 중 급속 충전기는 201개소 264기, 완속 충전기는 726개소 86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구역 확인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http://ev.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충전기 설치 위치, 사용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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