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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착한세상 2018. 6. 1. 23:46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작년 12월에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을 실시합니다.


 



이번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은 1년 간 운영되며 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둘을 모두 받는 통합관리로 세분화했습니다. 일반건강관리는 포괄평가 및 계획 그리고 교육.상담, 주장애관리는 전문 포괄평가 및 계획 그리고 교육.상담, 통합건강관리는 포괄평가 및 계획 그리고 교육.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주응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 동네의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 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흐름도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내원하여 참여신청 및 서비스 유형 선택 ->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상태 포괄평가 연단위 관리계획 수립 -> 맞춤형 교육.상담 제공 -> 필요시 전화 상담, 방문진료.간호 제공 -> 합병증 등 발생시 타 의료기관 의뢰 및 연계 -> 연간 관리종료 및 건강상태 점검 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은 장애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1~3등급의 중증장애인이 신청,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을 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관리계획을 세워 필요한 교육.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간 21.300원~25,580원(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1회와 교육상담 최대 12회 기준)을 본인 부담하게되며,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달 30일부터 실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에 대하여 안내드렸는데,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검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