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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 안내

2008년 도입한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로 인하여 지난 10년간 한국도로공사가 입은 손실이 4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애초 이 제도가 정부가 추진해 온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데다 막대한 손실 규모까지 확인되면서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고속도로 이요하는 자가운전자들에게는 많은 부담을 덜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 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 종류는 출퇴근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주말(공휴일)할증 등이 있습니다. 우선 출퇴근 할인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그리고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50% 할인이되며,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 통행료 할인을 받습니다. 대상차량은 승용차, 승핳ㅂ차, 10t미만 2축 화물차인 1~3종으로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으로 적용되어 할인됩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민자 고속도로 포함하여 고속도로 전구간에서 적용되며 2001년 1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할인이 적용되며 1~3종 사업용화물차는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 화물차 심야할인은 폐쇄식은 21:00~06:00까지이며, 개방식은 23:00~05:00까지 할인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말(공휴일)할증으로 경차를 포함한 1종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로 수납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 이외에 경형자동차 할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전기.수소자동차 할인, 설.추석 등 명절 통행료 면제 등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비용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줌으로 민생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 실시하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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